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개인택시 양수교육 2024 4월~6월 접수 신청방법 일정 예약

by site11 2024. 3. 8.
반응형

개인택시 양수교육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개인택시로 영업을 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신청방법, 2024 교육일정, 신청조건, 교육과정,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4 개인택시 양수교육 접수신청 

     

    접수 시작 : (일반5일) 2024년 3월 26일(화) 09:00 ~ 마감시까지

                      (경력자 2일) 2024년 3월 26일(화) 14:00 ~ 마감시까지

     

    2024년 4월~6월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일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개인택시 양수교육접수신청은 동시 접속자 폭증으로 인한 홈페이지 지연현상을 줄이기위해

    일반5일 과정과 경력자 2일 과정을 분리접수한다고하니 꼭 확인바랍니다.

    또한 동일 아이디로 여러기기(pc, 스마트폰 등) 동시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인증 계정당 예약대기신청은 1건만 가능하며, 이미 교육을 예약한자는 추가적인 예약 또는 대기예약을 할수없습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교육을 이수한자는 개인택시 양수 유효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변경됩니다

     

     

    ★접수 당일 택시운전자격증이 "유효" 하여야 교육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개인택시 양수교육 접수는 100% 인터넷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1.교육예약 홈페이지 접수 후 회원가입 - 로그인하기.

     

     

    2. 교육예약 - 택시양슈교육 안내 - 교육 관련사항 숙지

     

     

     

    3. 마이페이지 - 지원자격 확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필요)

     

     

     

    4. 택시자격증 유효 확인 (경력자과정(2일)의 경우 365일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5. 교육예약 - 택시양수교육 예약 (로그인 상태에서만 접수가능)

     

     

    6. 교육 시행일자 선택 후 예약하기 - 지원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후 "동의함" 클릭 - 예약자 정보 확인, 본인인증

     

     

    7. 예약완료 시 결제하기 버튼 클릭 후 24시간 이내 교육수수료 결제 필수

     

    결제완료까지 되어야 교육 최종 예약 완료 됩니다.

     

     

     

     

     

    2024 4월~ 6월 교육일정

    일반과정

     

     

    경력자과정

     

     

     

    신청 자격 조건

    일반 과정 신청자격 조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 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택시면허 양수 결격사유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경력자 과정 신청자격 조건

    • 개인택시양수 교육 접수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365일) 이상인 자
      예) 교육 접수일 2023년 05월 13일인 경우 : `20년 05월 13일부터 `23년 05월 13일까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1년 이상 운수종사자로 경력이 있어야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 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택시면허 양수 결격사유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교육과정

    일반 과정 신청자격 조건

    • 총 40시간(5일 과정) :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
    • 교육구성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별표)
    1.이론교육 소양교육 8시간
    2. 실기교육 가.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6시간
    나. 제동실습 및 제동거리 2시간
    다.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 2시간
    라.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2시간
    마.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6시간
    바. 위험예측 훈련 4시간
    3. 종합평가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8시간
    4. 기타 입소식, 수료식 등 2시간
    총계 40시간

     

     

    경력자 과정 신청자격 조건

    • 총 16시간(2일 과정) : 이론교육 3시간, 실기교육 12시간, 기타 1시간
    1.이론교육 소양교육 3시간
    2. 실기교육 가. 차량점검 및 운전자세 2시간
    나. 목표제동 및 긴급제동 2시간
    다. 미끄럼 주행 1시간
    라. 인지반응 1시간
    마.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4시간
    바. 야간주행 2시간
    3. 기타 수료식 등 1시간
    총계 16시간

     

     

    구비서류 및 교육수수료

     

    구비서류는 운전면허증, 택시운전자격증입니다.

     

    일반과정 교육수수료는 520,000원이고 결제기한까지 온라인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단, 숙박비 및 식비는 현장에서 결제합니다.

     

    경력자과정 교육수수료는 206,00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결제기한까지 온라인결제로 이루어지고, 숙박비 및 식비는 현장결제로 이루어집니다.

     

    2024년 기준 숙박비는 2인 1실 기준 1박 20,000원 / 식비는 1식 6,000원입니다.

     

     

     

     

    교육접수 방법 안내영상 첨부해 드립니다.


    함께 볼만한 글

     

     

    택시운전경력 확인방법

    개인 택시 양수교육 접수 신청을하려면 택시운전 경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블로그에서는 택시 운전 경력 확인방법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확인방법 1 일반(법인)택시 운전경력은 아래 링크에

    kty910505d.tistory.com

     

    반응형